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반가워요. 이번엔 육아휴직에 대해 소개를 해볼거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 신청 시간과 법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로록 할까 하네요. 방문자분들도 참고해서 보기바래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세부적인 도움되는부분들도 소개해주도록할겁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제도인데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정말 필요한데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같이 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좋네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안내부터 해드려보도록 할거에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게 되며,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이 지급이 되어지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시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이용할 수 있기도 한데 자녀가 2명이라면 2년이나 휴직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기에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이용을 해도 되어지죠.
지급 대상이 정해져있늗네요.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미 같은 자녀로 하여 부인이 육아츄직을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업주게되는 접수를 거부해볼수가 있다고해요.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하군요.
지급액에 대하여도 아주 궁금할 거예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는데요. 최고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접수를 해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센터나 우편으로 보내어 육아휴직 급여접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안내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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