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이번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때이용할수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갑작스레 경제정식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됬을 경우라면 생활비를지원을 해주시는 제도이거든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와선정기준, 또한 지원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가장 먼저 지원 대상을 살펴보도록 할겁니다.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한다.가고 명시가 되어져있죠.구제척으로 한번 알아볼겁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랍니다.1. 주소득자가 사망하시거나, 가출, 행방굴명,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3. 가종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4.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등으로 거주해보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경우.그밖의 경우들이 있어요.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이에요.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상담함으로써 대상이 될수 존재 하는지구체적으로 알수있기 때문에요.
긴급생계비지원 선정기준에는 몇개의 제한이 있네요.급여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상태라면 선정이 되기 힘들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배이해야 하는데요. 또한 재산 기준도 제한이 있습니다.대도시 기준은 1억3천 5백이하.중소도시는 8천5백 이하농어촌 거주시에는 7천2백 이하셔야만 하지요.
긴급생계비지원 주제는 식구수에 따라 현급으로 지급이 되어 진다고 해요.지원 대상이 되어지면 생계비로 매달 지급이 되니정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구체적으로는 구청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시고나서 복지 상담사와 상의를 해준후바로 바로 접수를 해두시는것이 좋은데요.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가장 먼저 상담을 해보는것이좋을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해주시는 제도가많이 있기때문에 바로 바로 방문해보는게 좋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