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은 많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때, 자녀를 둔 가정은 ' 자녀 기본공제 '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기본공제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의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자 및 조건
-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추가공제 대상자 및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직계비속 , 입양자)있는 경우)
소득금액과 공제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에게 연간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때 공제 가능하며, 추가로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등의 경우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소득은 총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유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기준 예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 333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특정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이 연 516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에서 자녀 기본공제 를 받기 위해선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자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과 신청을 통해 가족의 재정 상태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추가공제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연 50만원 |
한부모가족 |
연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