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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업무 절차에 대한 정리

안전관리계획서 는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에 대한 대상과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특정 건설기계 사용 공사
  6.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

안전관리계획서 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건축 인허가를 받고 시공자가 정해진 후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공사 진행

안전관리계획서 가 승인되면, 승인된 내용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제1종시설물

제2종 시설물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조언을 얻을 수 있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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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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