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는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에 대한 대상과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특정 건설기계 사용 공사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
안전관리계획서 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건축 인허가를 받고 시공자가 정해진 후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공사 진행
안전관리계획서 가 승인되면, 승인된 내용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제1종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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