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를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
- 외국인 부부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례로는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등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산후도우미 이용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태아의 경우:
-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특별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태아 유형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에 제시된 대로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태아유형 |
소득유형 |
전체서비스금액(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
A-가-1형 |
|
|
|
598 |
1,062 |
1,934 |
66 |
266 |
598 |
A-통합-1형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1형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
A-가-2형 |
|
|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2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2형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
A-가-3형 |
|
|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3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3형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
|
B-가-1형 |
|
|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1형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1형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
B-가-2형 |
|
|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2형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2형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
C-가형 |
|
|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
C-통합형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산후도우미 신청서
- 산모수첩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지 확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을 증빙하는 자료(임신확인서 등), 건강보험증의 사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과 자격, 지원금액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산모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