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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금액 알아보자

산후도우미 를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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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
    • 외국인 부부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례로는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등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산후도우미 이용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태아의 경우:
    •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특별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태아 유형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에 제시된 대로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태아유형

소득유형

전체서비스금액(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1형



664
(5일)



1,328
(10일)



1,992
(15일)

598

1,062

1,934

66

266

598

A-통합-1형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1형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2형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2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2형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3형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3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3형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1형



1,656
(10일)



2,484
(15일)



3,312
(20일)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1형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1형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2형



2,324
(10일)



3,486
(15일)



4,648
(20일)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2형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2형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C-가형



3,984
(15일)



5,312
(20일)



6,640
(25일)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www.bokjiro.go.kr

  • 방문 시 구비서류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산후도우미 신청서
  • 산모수첩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지 확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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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을 증빙하는 자료(임신확인서 등), 건강보험증의 사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과 자격, 지원금액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산모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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