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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 대상과 혜택 안내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반지하 가구'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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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 대상

침수 우려 및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침수 피해 발생한 반지하 주택 가구

10년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 8월 10일 이전 반지하 거주자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반지하 가구로 거주하고 있던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반지하 가구 지원 대상 제외

다음은 반지하 가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 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혜택 규모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변경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실거주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반지하 주택에서의 전대차 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상층 전세계약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8월 9일 이전 지상층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목적으로 계약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주 전 반지하가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다른 제외 대상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되면 24개월 받은 후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을 소유하고 소득조사 가능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 및 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 담당부서인 02-2133-9579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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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우처 정책 개편 내용

서울시의 새로운 바우처 정책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기간 확장: 2년에서 6년으로 확장되어, 장기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 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를 포함한 확대된 대상입니다.
  3. 주요 지원 내용: 월 20만원 지원으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4. 지원 대상 제외 조건: 바우처 발표 이후 입주자, 월 평균 소득 100% 초과, 자가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등이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반지하가구 바우처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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