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안내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수입은 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수입징수원은 조사 및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는 2018년 12월 13일에 상대방에게 승소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총 9건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년 10월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

의의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

소송비용 부담이 판결로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가집행선고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서면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 관할법원: 제1심법원 또는 소송 완결 당시의 법원
  • 당사자: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로 받은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
  • 상대방에 대한 최고:

 

  •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송달 후 일정 기간내 진술 요청
  •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와 비용액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 또는 심문 절차 진행

 

비용액 계산

당사자 간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계산합니다.

 

결정

결정 후 비용계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불복 시 7일 내에 항고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작성

  1.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소송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하며, 식사비와 교통비 등도 청구 가능하나, 증명 가능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납부

  •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위해 인지(500원)와 송달료(3만원 이상)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제출

  •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송달료가 3만원 이상 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및 기다림

  • 신청 제출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비용총액

자기부담분

상대방부담분

원고(신청인)

1,000,000원

250,000원

피고(피신청인)

600,000원

450,000원

 

다운로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