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수입은 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수입징수원은 조사 및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는 2018년 12월 13일에 상대방에게 승소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총 9건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년 10월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
의의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
소송비용 부담이 판결로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가집행선고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서면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 관할법원: 제1심법원 또는 소송 완결 당시의 법원
- 당사자: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로 받은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
- 상대방에 대한 최고:
-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송달 후 일정 기간내 진술 요청
-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와 비용액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 또는 심문 절차 진행
비용액 계산
당사자 간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계산합니다.
결정
결정 후 비용계산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불복 시 7일 내에 항고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작성
-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소송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하며, 식사비와 교통비 등도 청구 가능하나, 증명 가능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납부
-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위해 인지(500원)와 송달료(3만원 이상)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제출
-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송달료가 3만원 이상 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및 기다림
- 신청 제출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비용총액 |
자기부담분 |
상대방부담분 |
원고(신청인) |
1,000,000원 |
250,000원 |
피고(피신청인) |
600,000원 |
4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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