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체건강 증진서비스는 청년층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의 신체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과체중 청년 또는 18.5 미만의 저체중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3개월간 월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동 처방, 식단 관리, 영양 지도, 자세 교정, 체형 교정 등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진행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운동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서비스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BMI 지수가 23 이상인 과체중 청년 또는 18.5 미만의 저체중 청년이 해당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건강 검사 결과지(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보건소 검사 결과지, 인바디 결과지 중 선택)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진행 절차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교정 및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서비스 제공 진행절차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건강 관련 검사지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결론
청년 신체건강 증진서비스는 청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향상시키고 싶은 청년들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비용 부담 없이 신체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