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사용금액 중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한도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한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율
- 각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2022년 하반기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80% 공제): 40% (80%)
한도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예시:
-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철수 씨의 경우, 연봉의 25%인 1,50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 않고 초과 금액만 공제됩니다.
- 최저 사용액부터 낮은 공제율을 가진 결제수단부터 사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 최종 공제액은 한도 초과분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공제액 합계와 2022년 소비 증가분 공제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전략
- 공제되지 않는 금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의 한도로 추가공제되므로 한도를 넘어가면 이 항목들을 활용합니다.
-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한 명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고, 두 명 다 최저 사용액을 넘기면 소득이 높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정보를 모두 요약하였습니다.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
|
(2022년 하반기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80% 공제) |
40% (80%) |
공제한도 |
총급여액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1.2억원 |
기본공제 한도 |
연 총급여액 x 20%, |
연 300만원 |
|
둘 중에서 작은 금액 |
250 |
추가공제 한도 |
|
전통시장 |
100 |
대중교통 |
100 |
도서공연등의 문화비 |
100 |
22년 소비 증가분 |
10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공제액 합계 |
2022년 추가 소비분 공제액 |
전통시장(40만원) + 대중교통(64만원) + 도서공연비(30만원) |
|
= 134만원 |
3300 - (2000 x 105%) = 120 |
한도 100 |
요약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며,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액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특별추가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제외 대상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