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지원 대상, 방식,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원.
- 버팀목 자금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영업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추가로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5+ 알파 시기에는 특정 업종에 집합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방식
- 4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급.
- 특별피해업종과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자금 집행에 행정정보 활용하여 대상자 선별 및 요건심사 최소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일
-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 수혜인원의 90%가 설(구정) 전에 지원될 예정.
총 규모와 재원 충당
- 맞춤형 피해지원 총 규모는 9조3000억 원.
- 재원 충당은 목적예비비, '20년 집행잔액,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등을 활용.
소상공인 임차료 저리 융자 지원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
- 1조원 규모로 집합금지업종에 1.9% 저금리 제공.
- 3조원 규모로 집합제한업종에 2~4%대 금리 제공.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인센티브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 연장.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 70% 공제율 인상.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적용.
-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이로써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결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