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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성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보성군청에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2023년 보성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보성군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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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현재 보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 대상입니다. 또한,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중소기업에 한함).

보성군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개선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을 지원하며, 최대 3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구분 별 최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지원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보성군청(기후환경과)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우편접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입니다.

  • 방문접수: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 우편접수: (우)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문의처

보성군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 061-850-5346

위 내용은 보성군청에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공고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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