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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H에서 제공하는 서민들으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신청을 해보셔야하는 정말 좋은 주거제도인데요.

 

 

 

시중의 시세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수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 주택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에 지원할수 있는 자격또한 제한이 많이 따르는데요.

 

 

 

먼저 국민임대에 지워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들도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타당하다고보여지는데요. 다음은 소득과 자산인데요.

 

 

 

이런식으로 소득기준이 정해져있어요. 전년도 가구소득 평균의 70%여야 하는데요. 3인 이하라고 한다면 33만7천원, 4인이라고 한다면 377만5천원, 5인이상이라고 한다면 383만2천원 이하여야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수는 있는데요.

 

 

국민임대는 이렇게 주택의 전용면저겡 따라서 소득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용 60m2를 초과하게 되어진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합니다.

 

 

반대로 전용면적이 50m2미만이라고 한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이하면 가능하지만, 50% 미만이라고 한다면 우선공급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임대를 지원할수 있는 자격중에 다른 하나인 바로 소득기준이에요. 이 소득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조건은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1억2천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465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정기준은 국민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모두 달라요.

그리고 국민임대는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 되어지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이 조건에 부합될 확률이 더 높으시 신청해보시는게 아주 좋겠네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