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인분들을 위한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까해요. 군복무를 하는중이라도 애경사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수가 있도록 군대 청원휴가라는게 있는데요. 8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청원휴가를 사용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청원휴가 제도
군대 청원휴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일수도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역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청원휴가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고, 좋은 일로 인해서 휴가를 가야하는 경우도있을수가 있겠죠. 다양한 경우와 휴가일수 알아보죠.
청원휴가 8가지
자기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시거나 자신의 직계가족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직접 간호가 필요하신 경우 (30일 이내)
자기 자신의 결혼 때문인 경우 (5일 이내)
자녀의 결혼 때문인 경우 (1일이내)
부인가 출산을 한 경우, 첫째나 둘째의 경우 5일, 셋째의 경우 7일 넷째 이상은 9일 이내.
아내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마누라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5일 이내)
본인 또는 아내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2일이내)
자녀나 자녀의 마누라가 사망한 경우 (2일이내)
본인 및 마누라의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이내)
입양특례방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게 되는 경우 (20일 이내)
이러한 식으로 상단에 보이는 경우 라면 해당이 되는 군인이라면 군대 청원휴가를 신청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무휴가라고 하는 개념도 있기도 한데 평균적으로는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수 있으니 청원휴가에 대해만 설명해보았어요.
마치며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번 소개를 해드려 본 군대 청원휴가 정리내용이 참고되셨길 바래봅니다. 좋은일이 생겨서 청원휴가 사용하셨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가 볼게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